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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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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22-02-19 19:50:01 조회수 1,7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이랑  

여다나 공공기관(공기업)하고 다른가요?사설모의고사 보다가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국회,법원 포함된다는게 옳은 선지여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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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0 17: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기관의 의미의 범주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법률상에서 의미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여다나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설 모의고사의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야기할 때의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등 전체적인 국가 기관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