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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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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2-02-19 12:51:22 조회수 2,023

안녕하세요!~

인사행정 파트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기출 592쪽을 보면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일반직 뿐만 아니라 별정직과 특정직(외무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든 임기제가 아니든 경력직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인데, 그러면 별정직에 개방형으로 들어오면 뭘로(?) 임명이 되는건가요ㅠㅠㅠ..?

그리고 특정직 중에서도 외무직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때 말하는 개방형직위가 혹시 고공단의 개방형직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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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0 16: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별정직이나 특정직등도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임용되면 경력직으로 임용되거나 임기제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2.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직, 별정직, 그리고 특정직 중 외무직
    개방형직위는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모직위는 일반직, 특정직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특정직중 외무직이라고 해도 앞 뒤 맥락을 잘 살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