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 ||
| 등록일 | 2022-02-19 12:51:22 | 조회수 | 2,023 |
안녕하세요!~
인사행정 파트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기출 592쪽을 보면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일반직 뿐만 아니라 별정직과 특정직(외무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든 임기제가 아니든 경력직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인데, 그러면 별정직에 개방형으로 들어오면 뭘로(?) 임명이 되는건가요ㅠㅠㅠ..?
그리고 특정직 중에서도 외무직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때 말하는 개방형직위가 혹시 고공단의 개방형직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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