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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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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제도
등록일 2022-02-18 18:16:50 조회수 1,810

안녕하세요.

 

옴부즈만 제도에 관하여 여쭤보려합니다.

 

질문1.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제도라고 하는데,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세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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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9 15: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입법부 소속이며 독립된 기관이기에 외부통제입니다. 외부통제의 경우 외재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 입법부, 사법부 등에 의해 행정활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2.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는 고충처리만 입니다.

3.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는 외부통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이 행정부 내부이기 때문에 내부통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정리가 잘 안되시는 듯 합니다. 관련 부분만 따로 한번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며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