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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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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투표
등록일 2022-02-15 21:22:19 조회수 1,738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주민소환제도에서 1/3 투표 안 하면 부결된다는 거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도 그대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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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6 22: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