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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주민소환 투표
등록일
2022-02-15 21:22:19
조회수
1,738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주민소환제도에서 1/3 투표 안 하면 부결된다는 거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도 그대로인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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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출 1권 / 90쪽 / 문제 7번 /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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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출 1권 / 83쪽 / 14번 / BTL
합격생조교12
(22-02-16 22: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