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무행정론-예산과 법률의 차이
등록일 2022-02-14 18:25:48 조회수 1,775

안녕하세요.

 

질문1.

제가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답변에 관하여 의아한 부분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예산 설치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는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 성립은 의결주의이고 '예산 설치'는 국가재정법인 법의 간섭을 받는 것 아닌가요?

 

질문2.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가 하여 여쭤보려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을 성립할 때(금액 정하기)는 의결 주의이다.

그러나 수입을 어떻게 하고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해야한다.


굳이 금액은 그냥 의회 승인만 받고 또 행동할 때는 법에 따라서 하다니...

이 파트 넘나 헷갈리네요 ㅜ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재무행정론
다음글 주민소환제도

합격생조교12 (22-02-14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제가 따로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을 나누어 설명드리자면
일반회계 : 국가재정법에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고 따로 법은 없음 (설치도 국가재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 기금 : '별도의 법률'(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됨 + 설치된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국가재정법이 '준용'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