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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p1032 5번 문제 1번 선지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그러나 여다나 p381을 보면 개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해직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단체장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틀린 선지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