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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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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과 분담금
등록일 2022-02-14 15:02:34 조회수 1,925

여다나 p371

 

분담금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인데 수익자부담주의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고

 

부담금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과는 관계 없는데 수익자부담주의에 근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부담금은 재화와 서비스를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수익자부담주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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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4 2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데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이때의 수익이나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없는 이익·손해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의 경우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계가 없지만, 개발이익을 본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 또는 원인자부담주의가 적용된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