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여다나 p371
분담금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인데 수익자부담주의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고
부담금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과는 관계 없는데 수익자부담주의에 근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부담금은 재화와 서비스를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수익자부담주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