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역량평가제도 | ||
| 등록일 | 2022-02-14 11:51:14 | 조회수 | 1,707 |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출 636쪽에서 문제 22번의 보기 4번 설명해 주실때는 과장급은 역량평가제가 인사처에 위탁 시 가능하고, 고공단은 의무 대상자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기본서에서는( 522쪽) 과장급 이상으로까지 역량평가 관리제도가 확대, 의무화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뭐가 맞는 표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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