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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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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필고 168쪽 / 자치단체의 기능배분 / 사무배분의 원칙
등록일 2022-02-13 19:20:03 조회수 2,260

2022 기필고 168쪽 / 자치단체의 기능배분 / 사무배분의 원칙

 

안녕하세요.

 1.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제가 볼때 이들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업무를 배정하자는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들의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 광역과 기초 경합시

현지성의 원칙 - 

종합성의 원칙 - 일선기관과 기초 경합시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은 광역과 기초 경합시에 붙는 말인 것 같고

종합성의 원칙은 일선기관과 경합시 붙는 말인 것 같은데..

결국 기초에 우선하자는 말인데 굳이 저렇게 나눈 이유는 법 만든 사람만 아는 거죠? ㅠ

현지성/선분권 원칙도 굳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보기에서 나왔을 때 너무 헷갈릴 거 같아요 다 같은 말이라..

그냥 키워드로 잡고 가야하나요? 

 

 

2. 

그리고 기본서 802쪽에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동그라미 3번은

종합성의 원칙 설명이 맞나요? 

 

기출 981쪽 문제2번 해설에 있는 종합성과 내용이 다르네요 ㅠㅠ

 

지방자치법 개정에 명문화된 사무배분의 원칙은

총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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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3 22: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초자치단체에 우선하자는 맥락이 맞습니다. 다 어느정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를 잡고 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은 '먼저' 분권을 실시하고 문제점은 나중에 지역사회에서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분권 실시 - 나중에 보완이 키워드입니다.)
현지성의 원칙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는 원칙입니다.

2. 동일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떻게 적혀있는지요?
기본서 : 일선기관보다는 지방행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는 것이 좋다는 원칙
기출 : 일선기관보다는 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이번 개정으로 중복금지,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등이 명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시ㆍ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