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안녕하세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25.3%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방소비세는 납부액의 21%를 지방정부에 이전' 이 부분도 퍼센트가 바뀌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