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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소비세
등록일 2022-02-12 19:57:49 조회수 1,871

안녕하세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25.3%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방소비세는 납부액의 21%를 지방정부에 이전' 이 부분도 퍼센트가 바뀌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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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3 00: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이 혹시 어디에 나온 부분인지요?
어떤 교재나 기출에서 나온건지 말씀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