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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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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491쪽 7번
등록일 2022-02-12 17:32:44 조회수 1,938

ㅠㅠ.. 회계쪽이 약해서 보기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용...

보기 4번에 

경상적 성격의 경경비를 일반회계 등이 계상하여 책운기관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일반회계에 계상하는데 왜 특별회계에 전입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용...?? 이게 무슨 말인가용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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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3 0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별회계는 따로 설치되기에 전입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적용하되, 자체수입 비중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정합니다.

이때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중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