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준제도의 경우는 어느 사업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의 성과 이상을 내야 된다는 성과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즉, 명령지시적 규제이죠. 반면, 시장 유인적 규제의 경우 강제성이 조금 덜 하고, 주로 국민이 스스로 자제,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보조금, 부과금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부과금제도 같이 어떤 기준을 위반하면 부과금을 부과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어떤 기준에 맞춰 통제할 수 있게 유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닙니다. 규제영역에 따른 유형 -> 경제적규제/사회적규제
규제강도에 따른 유형 -> 명령지시적 규제/시장유인적 규제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