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2 기본서 3권 / 768쪽 / 중앙통제 | ||
| 등록일 | 2022-02-11 23:31:08 | 조회수 | 2,158 |
2022 기본서 3권 / 768쪽 / 중앙통제
안녕하세요.
행정상 통제 2번 국가사무 처리의 지도감독은
국가사무라고 했는데 장(기관)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 그리고 단체에게 위임한 단체위임
그리고 4번의 직무이행명령에서는
장(기관)에게 위임한 국가위임사무(국가사무)만 해당하는 거죠?
둘다 국가사무인데
2번은 기관위임사무 + 단체위임까지 포함이고
4번은 기관위임사무만 해당 맞나요?
그리고 중앙통제에서 말하는 국가사무(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파트에서
일선기관이 하는 국가사무(일선기관이 하는 100프로 국가사무)랑은 다른 거죠?
단, 중앙통제의 지도감독은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단체장 위임 + 단체 위임까지 포함)
다른 중앙통제상의 국가사무 중에서 유일하게 단체위임까지 포함.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질문 있습니다 |
| 다음글 | P822 기출 28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