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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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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647 기본서
등록일 2022-02-11 18:06:04 조회수 1,902

1.재 채 지는 120일전까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3월31일까지 지침시달시 하는건가요 

2. 120일 전 예산안 제출을 국회에 하는것=(예산안도) 예결특위에 제출하는건가요?

 

같은부분이라 같이질문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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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2 22: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재채지는 모두 국회에 제출할 땐 120일 전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됩니다.

2. 120일 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정해져있는 절차에 따라 예산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암기법 감시예종본)
그 절차 안에 예결특위의 종합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