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3권 743쪽 4번
등록일 2022-02-11 15:10:19 조회수 1,767

안녕하세요.

 

선지 1번:

본예산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이 틀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단 예산은 정부가 제출을 하는데, 본예산은 '제출 전'에 정부에서 정하는 당초예산 아닌가요?

 

선지4:

준예산이 아닌 잠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데,

준예산 또한 '무제한'적으로 한정된 항목으로 쓰는 예산이니 가능한 설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는 왜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3권 747쪽 6번
다음글 기출 3권 732쪽 1번

합격생조교12 (22-02-11 17: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본예산은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예산입니다. 즉 국회에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 의결후 확정된 예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여다나나 기본서의 본수추준에서 본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본예산안을 의미합니다 즉 본예산이 아직 통과되기 전인 '본예산안'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정예산도 의결되기전 본예산안 단계에서 수정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심의·의결로 확정되지 않은 편성, 제출단계의 최초 예산은 본예산'안'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면 이게 본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2. 준예산은 허가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준예산은 국회의결이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