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2-02-11 00:50:14 | 조회수 | 2,227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론쪽 기출을 풀다가(2022기출3 권 956-957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차이가 헷갈립니다 ㅠㅠ
광역행정방식으로 지자체가 조합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되는것이고
이 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얻게 되는건가요?
설립할 때, 지자체조합은 시.도의 경우 행안부장관 승인/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조문에 쓰여있는데
그럼 시,군,자치구가 설립한 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얻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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