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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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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
등록일 2022-02-09 14:43:35 조회수 1,565

안녕하세요.

 

재무행정에서 햇갈리는 부분들을 나름 정리해 보았는데, 제가 똑바로 하였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법률로 설치한다: 

국가재정법 또는 특별법을 따르고 있다. 즉 예산(일반 특별회계)이 설치될 때는 '법에 간섭'이 있다.

그러나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건 정부에서 제출을 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의결주의'이다.

'예산 성립'이란 일년동안 얼마를 쓸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2.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않다".

: 기출에 나온 지문인데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려합니다.

예산 또는 기금의 하위 개념인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정이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3.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 예산이 국회의 의결로 성립한다는 것은 '예산 설치'에서 단순히 얼마를 쓸 것이다를 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라는 의미는 '예산 성립'단계에서 얼마를 쓸 것인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각 개별법으로 정해야 한다.

 

최대한 이해해 보려 하였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12번 카스파 장학생님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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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9 20: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3. 잘 정리하신 듯 합니다.
3번에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어떤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지 등 예산의 내용은 법률 규정이 없어도 괜찮으나
예산편성 및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때 수입과 지출에 관한 권한, 의무는 법률에 규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 1번에서 정리하신 의결주의와 연결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닌 의결 형식이기에,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계정 :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발생을 종류별 및 성질별로 원장(元帳)에 기록·계산하기 위하여 설정된 단위
즉, 예산 계정이란 세입과 세출내역을 구분하여 작성·기록한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서의 대차대조표 같은 개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의결(예산)형식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