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재무행정론 | ||
| 등록일 | 2022-02-08 14:46:28 | 조회수 | 1,593 |
안녕하세요.
재무행정론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은 의결형식이잖아요? 그런데 회계 및 기금은 법정주의인지 궁금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국가재정법을 적용받는다는데 이 말이 즉 제가 앞서 말한 '법정주의'인 것 같은데
재가 무얼 놓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ㅎ
'예산'이 의결형식이라면서 왜 또 '국가재정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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