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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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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
등록일 2022-02-08 14:46:28 조회수 1,593

안녕하세요.

 

재무행정론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은 의결형식이잖아요? 그런데 회계 및 기금은 법정주의인지 궁금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국가재정법을 적용받는다는데 이 말이 즉 제가 앞서 말한 '법정주의'인 것 같은데 

재가 무얼 놓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ㅎ

 

'예산'이 의결형식이라면서 왜 또 '국가재정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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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9 02: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회계 및 기금이 법정주의라는 말은
회계나 기금 자체가 법률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은 일반적인 예산 법인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만, 국가재정법에 의해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