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강의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문제 맥락+계정이란 용어가 나왔기에 부연 설명을 하신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계정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발생을 종류별 및 성질별로 원장(元帳)에 기록·계산하기 위하여 설정된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 예산 계정이란 세입과 세출내역을 구분하여 작성, 기록한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서의 대차대조표 같은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의결(예산)형식이기 때문에,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