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무원노조
등록일 2022-02-06 20:42:24 조회수 255

9급 기본서 544쪽 (52강)

맨 아래 가입급지대상 설명하실 때 6급 이하 가입 제한이 사라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직이 있으면(고위직. 1-4급) 가입하지 않고 보직이 없으면(5급부터는 보통 보직이 없다) 가입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보직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주민발안 질문
다음글 주민참여예산제도

합격생조교12 (22-02-07 03: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모든 강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답변을 달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조교들에겐 강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ㅠ)

보직과 임명을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
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에 배치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즉 보직은 관(官)과 직(職)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관에 임명된 자에게 "구체적 직"의 담당을 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에 반해 임명은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신분설정행위를 말합니다.
임명은 되었어도 보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