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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p869 9번 해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
여기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다는 바는 예산의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존재하는데 주민은 예산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도 지방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만 할 뿐 예산안 편성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