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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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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본서 p.604 ox로 정리하기 2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2-05 21:02:54 조회수 267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가 정답인데요..

 

왜 기금은 답이 될 수 없나요? 언뜻 생각하면 기금도 소비성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려면 먼저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는 건지... 너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기금은 특별회계 중 특정 자금에서 뻣어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특별회계에 기금도 포함되는 거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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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5 2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후략)

기금의 경우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별회계와 기금을 구분 짓는 포인트입니다.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