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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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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654 2 의1 해설
등록일 2022-02-04 22:40:24 조회수 260

장관 차관은 정무직인가요? 정무직은 선거로 뽑지않나요..?

장관 차관은 각각 1급 2급아닌가요

실장국장도1 급2급이라고하셨는데..두개 관계가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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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5 01: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무직에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도 포함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무직이 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장 국장은 정무직은 아니지만 고위공무원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