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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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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권 651쪽 7번
등록일 2022-02-02 15:36:25 조회수 205

안녕하세요.

 

4번 선지에 '능력'과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는데,

'능력'이란 단어가 '직무능력'이란 뜻도 있잖아요?

'직무능력'으로 쓰인다면 '계급제'가 아니라 역량과 성과중심의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능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요?

시험에는 '능력'을 가지고 말장난을 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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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2 23: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 좋은 질문인데요...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결정한다는 말을 직능급으로 연관시키지 마시고 직무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보수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항상 행정학에는 반대말이 있고 그말과 대비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다른 것을 끌어다가 연관시킨 거에요..ㅠ

즉, 직무냐 사람중심이냐 할때 직위분류제는 직무(직책) 중심, 계급제는 사람중심인데 사람중심의 보수를 능력과 자격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김중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