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2권 651쪽 7번 | ||
등록일 | 2022-02-02 15:36:25 | 조회수 | 205 |
안녕하세요. 4번 선지에 '능력'과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는데, '능력'이란 단어가 '직무능력'이란 뜻도 있잖아요? '직무능력'으로 쓰인다면 '계급제'가 아니라 역량과 성과중심의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능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요? 시험에는 '능력'을 가지고 말장난을 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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