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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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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조례로 과태료 부과가능..행정학뉴스 내용 오류같습니다...
등록일 2008-07-07 04:51:09 조회수 30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조에 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써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행정학뉴스에 올려 놓으신 내용 재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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