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의 순서 | ||
등록일 | 2022-01-31 15:28:22 | 조회수 | 213 |
여다나 p285 예산의 순서를 보면 본수추준이라고 구분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의결 후 그리고 새로운 회계연도 사이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년도와 같이 새로운 회계연도에서도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기존 A년도가 있다고 할 시 A+1년도에 이루어진 추경도 기존 A년도의 결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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