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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성제에서 거시적인 지출한도를 기재부에서 정해주니까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4번에서는 '사업별 예산' 미시적인 부분에서 통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