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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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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614 유제 선지 3번
등록일 2022-01-30 13:47:58 조회수 225

임용결격사유 중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건 임용결격 사유 중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 형 집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5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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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0 21: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 -> 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던 중에 사면 등으로 형이 면제되어 더 이상 실형을 살지 않게 된 자

실형은 살지 않지만 죄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