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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사유 중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건 임용결격 사유 중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 형 집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5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