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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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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영란 법
등록일 2022-01-29 17:16:37 조회수 252

안녕하세요.

 

강의 중에 교수님이 들어주신 예시 중에, '3만 3000원 짜리 음식'을 먹었을 때는 대통령 령을 위반한 것이라 처벌은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음식 3만원'이 넘어가면 김영란 법 위반이니 '법령 위반'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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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0 01: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모든 강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답변을 달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김영란법 금품수수 예외 조항 중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 등

에서 대통령령을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