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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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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등록일 2022-01-29 15:48:05 조회수 329

기출 P744 5번문제 2번 선지의 해설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액을 감액할때에도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는건가요? 해설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어보입니다. 아니면 각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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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0 01: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각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예산사정
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도 협의와 사정의 과정을 거친다. ②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도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