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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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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평적 공평 vs 수직적 공평
등록일 2022-01-29 15:01:42 조회수 677

안녕하세요.

 

 

1.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이 두가지는

단순히 "같은 것은 같게" / "다른 것은 다르게" 이 개념만 가지고 있고

 

 

여기에 결과를 기준으로 하느냐 기회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회주의/자유주의에 취하는 수직/수평 공평이 달라질 뿐이고

 

수평적 공평의 예시로 들고 있는 평등선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비례세, 공개채용, 간접세 이런 것들은 

기준을 결과로 잡든 기회로 잡든 항상 수평적 공평의 예시이고

수직적 공평의 예시(누진세,임용할당제,직접세 등)도 

기준을 결과로 잡든 기회로 잡든 항상 수직적 공평의 예시인 건가요?

 

2.

그리고 최근 문헌과 시험 경향에 의하면 

결과를 기준으로 잡으니

수직/수평적 공평에 해당하는 자유주의(실적주의)/사회주의 개념만 기존과 다르게 잡고 가고 [수직(=자유/실적), 수평(=사회주의)]

그에 대한 예시는 자유주의/사회주의 개념과는 별개로 

기존의 수평적/수직적 평등의 예시와 동일한 것이죠? 

 

몇개월째 이 둘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ㅠ

예전에 달아주신 답글 다 읽어보고 강의도 보고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올리는 질문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ㅠㅠ제 질문 읽어보시고 

예전 답글 대신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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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0 00: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추가로 최근 문헌에 기준을 둔 문제들이 실제로 나와봐야 감이 확실히 올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번 헷총의 관련 부분 내용입니다.
①형평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기회기준 or결과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논의되어오다보니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거저거 무리하게 연결시키지 마시고 “수평적 공평은 같은 것은 같게,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기본개념에만 충실하세요.

② 그리고 누진세의 경우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 개념으로 사회주의적 요청의 산물이지만 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치유하기 의한 보완책으로 등장한 제도이지 사회주의의 고유한 제도는 아닙니다.

③ 아래 정리를 나누어 숙지하시고 더 이상은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 결론들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결론 1] 결과기준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1.    같은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2.      욕구이론              실적이론
3.      사회주의              자유주의

[결론2] 기회기준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1. 기회의 공평      결과의 공평

[결론3] 누진세&대표관료제
- 사회주의적 요청(요소) O
- 사회주의 제도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