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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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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록일 2022-01-29 13:20:21 조회수 226


질문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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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번 사진은 규칙이라서 틀린거라고 해설이서 봤는데요 

2번 사진에서는 왜 지방자치단체인데 조례로 가능한건가요?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조례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2번 사진은 왜 맞는건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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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9 23: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 「지방자치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문에 따라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