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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나 p264 주의부분 업무취급제한
어짜피 모든 공직자는 평생 재직 중 관련 업무를 퇴직 후 평생 다루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2급이상(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전 2년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다루지못한다고 되어있나요?
2급이상을 별도로 취급한다면 '모든 공직자'가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