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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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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업무취급제한
등록일 2022-01-29 11:53:02 조회수 217

여다나 p264 주의부분 업무취급제한

 

어짜피 모든 공직자는 평생 재직 중 관련 업무를 퇴직 후 평생 다루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2급이상(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전 2년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다루지못한다고 되어있나요?

2급이상을 별도로 취급한다면 '모든 공직자'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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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9 2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퇴직후 평생 다루지 못하는 업무는 재직중에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입니다. (공무원 자신이 어느 부처의 어느 부서에서 직접 담당했던 협소한 업무범위)

그러나 2급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다루지 못하는 업무는 퇴직 전 2년전부터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좀 더 광범위한 범위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