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김영란법
등록일 2022-01-28 22:26:13 조회수 269

기출 p683 문제 16번 3번 선지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은 김영란 "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데 3번 선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이라고 되어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면 부령이니까 법률로 정한 사항과 다르거니와 제한 범위도 제각각 다르게 될텐데

틀린 선지가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시장실패 대응과 정부규제
다음글 공공기관

합격생조교12 (22-01-29 02: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3번 선지는 김영란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조문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