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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은 김영란 "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데 3번 선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이라고 되어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면 부령이니까 법률로 정한 사항과 다르거니와 제한 범위도 제각각 다르게 될텐데
틀린 선지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