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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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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38 페이지
등록일 2022-01-27 22:18:18 조회수 490

기재부는 매년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의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재채지는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결산위에는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결산위는 예산을 결산할때 심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120전에 제출하는건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

 

120일전에 결산위한테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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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8 02: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결특위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는 단순히 결산만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이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