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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7 22:18:18 | 조회수 | 490 |
기재부는 매년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의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재채지는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결산위에는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결산위는 예산을 결산할때 심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120전에 제출하는건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
120일전에 결산위한테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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