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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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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립합의형 질문
등록일 2022-01-27 11:01:51 조회수 354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이 실적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기출 574p 4번문제)

 

펜들턴법에서 창설된 것이 CSC.

CSC는 독립합의형.

펜들턴법이 실적주의니까 

→ 독립합의형은 실적주의에 유리하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웠는데요

 

왜 독립합의형이 실적주의에 유리한지 인과관계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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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8 01: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엽관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실적주의인 것과 연결지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소극적 인사에 입각하여 "독립된 인사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인사제도입니다.
(이때 소극적 인사란 공개채용경쟁방식등을 통한 공정하고 형식적인 인사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독립합의형이 실적주의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