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채무 | ||
등록일 | 2022-01-26 23:20:28 | 조회수 | 550 |
안녕하세요 책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확신할 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 되는 것에
국가가 발행한 채권, 국가의 차입금, 대집금 확정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고채무 에서
1.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국고채" 라는거죠? "국고채" , "국공채" , "국채" 의 차이점이 있나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2. 국가가 발행한 채권엔 국공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포함되지만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서 제외 되는 것이죠?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다고 배웠는데 22년 기출 816p 17번 문제에는 국가채무가 "국고채무부담행위 외에" 국공채, 차입금, 차관 등 국가의 모든 채무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ㅠ ㅠ 국가채무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 된다는 것인가요 안된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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