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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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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2권 / 686쪽 / 21번 / 보기 1번 / 부정청탁 금지법
등록일 2022-01-25 17:44:03 조회수 385

안녕하세요.

 

2022 기출 2권 / 686쪽 / 21번 / 보기 1번 / 부정청탁 금지법

 

유가증권이 선물에서 제외됐다면

이젠 유가증권을 현금처럼 보고 유가증권도 1회 100만원 / 연 300만원 이렇게 제한하는 건가요?

아님 유가증권은 그냥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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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6 21: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종래에는 유가증권을 선물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여
추적이 어려워 선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금과 유가증권은 수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