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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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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1-24 23:57:43 조회수 241

필기노트 140쪽에 자율편성제도의 장단점 부분에서 한계 3번에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지출한도 제한 받지 않는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율편성제도가 한도는 정해주고 편성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한도가 제한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ㅜ

그리고 그 심의과정이 필기노트 141쪽에 나오는 예산심의과정을 말하는 건가요?

예비심사 때 상임위가 증액지향적인데 그때 한도가 없다 그런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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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5 03: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회예산심의단계에서 증액과정이 맞습니다.

먼저 국회심의시 정부가 제출한 금액보다 증액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예산편성당시 사용하였던 부처별 지출한도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국토부 예산이 당초 행정부에서는 지출한도가 10조로 되어있었고 그 한도내에서 10조를 편성하여 국회로 넘어왔는데 만약 국회가 1조를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1조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초 정부안에서 시달되었던 지출한도(10조)가 국회심의과정에서는 제한(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증액은 부처별 지출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일부러 관심사업은 우선순위를 낮게 측정하여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유도하는 병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