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공기관 | ||
등록일 | 2022-01-24 15:39:35 | 조회수 | 229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기업'은 실존법 상에는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으나, 이론적 분류에 따르면 '정부부처형'은 정부기관이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그냥 두 개념을 연관안시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정부부처형'에 속하는 기관의 예로 '특별회계를 적용받는 책임운영기관'이 있으니 책임운영기관도 공기업이
될 수 있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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