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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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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기관
등록일 2022-01-24 15:39:35 조회수 229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기업'은 실존법 상에는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으나, 이론적 분류에 따르면 '정부부처형'은 정부기관이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그냥 두 개념을 연관안시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정부부처형'에 속하는 기관의 예로 '특별회계를 적용받는 책임운영기관'이 있으니 책임운영기관도 공기업이

될 수 있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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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4 19: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 정부기업으로 봅니다. 즉 그 성격이 정부부처형공기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정부기업으로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됩니다. (우편, 예금, 양곡, 조달 ) 책임운영기관도 정부조직입니다. (직원신분-공무원)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업하면 생각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