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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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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출 813쪽, 817쪽
등록일 2022-01-23 21:35:28 조회수 297

813쪽 11번 4번선지 해설을 보면 봉급예비비라고 목적예비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817쪽 19번 3번선지에서는 인건비를 위해 예비비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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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4 16: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봉급 예비비와 보수 인상, 인건비를 위한 예비비는 다릅니다.
전자는 봉급 자체가 모자랄 경우에 사용하는 목적 예비비이고
후자는 인건비에 관련하여 추가로 돈을 쓰는 것인데 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