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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쪽 11번 4번선지 해설을 보면 봉급예비비라고 목적예비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817쪽 19번 3번선지에서는 인건비를 위해 예비비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