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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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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기관
등록일 2022-01-23 15:44:52 조회수 280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실정법상 분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가제정 법'과 같은 의미인가요?

 

추가적으로, '정부부처형'에 포함 되는 기관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적용 받는 기관이라 하는데,

공기업이랑 책임운영기관이랑 관계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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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3 17: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의해 운영되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책임운영기관을 특별회계로 두고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공기업 분류는 크게 이론상의 분류와 실정법상 분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유형으로 정부부처형/주식회사형/공사형은 이론상의 분류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서의 분류는 실정법상의 분류로 각각 구분하여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론상  분류"에 따를 경우 정부부처형은 정부조직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이론상 분류의 특성을 이야기할때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실정법상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서의 분류와 무리하게 연결시켜 생각하려하지마시고 각각의 분류내용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