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의해 운영되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책임운영기관을 특별회계로 두고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공기업 분류는 크게 이론상의 분류와 실정법상 분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유형으로 정부부처형/주식회사형/공사형은 이론상의 분류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서의 분류는 실정법상의 분류로 각각 구분하여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론상 분류"에 따를 경우 정부부처형은 정부조직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이론상 분류의 특성을 이야기할때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실정법상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서의 분류와 무리하게 연결시켜 생각하려하지마시고 각각의 분류내용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