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공기관 | ||
등록일 | 2022-01-23 15:44:52 | 조회수 | 280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실정법상 분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가제정 법'과 같은 의미인가요?
추가적으로, '정부부처형'에 포함 되는 기관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적용 받는 기관이라 하는데,
공기업이랑 책임운영기관이랑 관계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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