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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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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제도
등록일 2022-01-23 10:45:44 조회수 397

총액인건비 제도 이전의 표준정원제는 총정원승인제라고 나와있는데 

총액인건비 또한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예산, 보수, 조직에 있어서 좀더 자율성이 생겼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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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3 16: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원관리에도 더 자율성을 높인 제도입니다. 총액인건비제의 경우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통제하나, 필요시 각 부처가 부령으로 추가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직급별 정원에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본서 p.533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실 때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