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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제도 이전의 표준정원제는 총정원승인제라고 나와있는데
총액인건비 또한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예산, 보수, 조직에 있어서 좀더 자율성이 생겼다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