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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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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1-23 02:42:32 조회수 356

안녕하세요

 

부담금과 분담금 관련해서

분담금은 특별한 이익을 받은 주민에게 징수

부담금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관계없이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부담금을 '이익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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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3 16: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닙니다. 부담금의 경우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관계없이 징수되어도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데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이때의 수익이나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없는 이익·손해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의 경우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계가 없지만, 개발이익을 본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 또는 원인자부담주의가 적용된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