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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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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2-01-19 10:31:13 조회수 312

안녕하세요.

 

질문1.

'책임운영기관' 중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임명한다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그냥 기관장이랑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은 어떤 것이 다른가요?

 

질문2.

중앙행정기관장과 소속책임운영기관장도 헷갈립니다.

중앙행정기관장 밑에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이 있는 건가요?

 

질문3.

특별회계 운용에서, 책에는 운영을 '중앙행정기관장'이 한다고 적혀있고, 강의에서 띄워주신 ppt표에는 '소속장관'이 운용한다라고 하는데

둘이 다른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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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9 22: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 준수바랍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뜻에서 앞에 '소속'을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극장은 문체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이므로, 이때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체부장관입니다. 따라서 문체부장관이 국립중앙극장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 그러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과는 다릅니다.

2.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라면 맞습니다. 위에 예시로 설명될 듯 합니다.

3. 모든 강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답변을 달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측컨데 소속장관이라는 것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