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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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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내용 질문
등록일 2022-01-18 23:55:40 조회수 294

첨부한 사진에서 "인구 50만이상 특례시" 내용이 "인구 100만이상"으로 개정된 것 맞나요??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가능 등의 내용이 "인구 100만 이상"일 때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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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연구소장 (22-01-19 16:40)
안녕하세요.

질문1. 아닙니다. 개정 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대도시로 규정)는 그대로 두고,
        인구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규정하여 대도시를 세분화했습니다. 

질문2. 아닙니다. 인구 50만 이상 그대로 입니다(특례는 그대로 유지).

o 다만, 개정 자치법에서 감사청구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도: 300명 이상,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이상, 기타 150명 이상

o 또한 자세한 특례를 별도의 법률로 정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