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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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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
등록일 2022-01-16 18:33:16 조회수 355

기출 989 Q5번 유제 질문드립니다

 

유제4번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서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치사무를 좁게 보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라고 했는데

4번을 고유사무라고만 어떻게 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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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7 02: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을 읽어보시고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위함이니 규칙준수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할 듯 합니다.
질문 주신 자치사무에 대한 분류, 구분, 표현들이 모든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 출제자에 따라서도 각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략적으로 보고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이 구분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분류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분류가 서로 다른 경우 등)
따라서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명확하게 틀린 1번선지가 있기에 만약 시험장에서 직면할 경우 수험생의 입장에선 1번 선지를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