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선지 : 자치단체의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를 지방의회가 제정하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2번 선지 :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번 선지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4번 선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들이 있기에 해당 선지들이 출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