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전에 질문했던것 재질문
등록일 2022-01-14 22:46:30 조회수 331

기출 p981번 유제 2의3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이라고하셨는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기관위임사무도 틀리는거아닌가요?

개별법상 근거만 불요한거지 법령에 근거는필요하지않나요

수업때

위임사무는 다 법령에 근거 필요하다고 배웠던것 같아서요

저지문 궁금합니다

 

미리답변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p180 3번
다음글 기츌 p165 15번 4

합격생조교12 (22-01-15 21: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의 경우 저도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던 지문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하여 교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라는 지문은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서(일반적으로) 법이란 지방자치법 같은 포괄적인 위임근거법률이 아니라 주로 개별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개별법에 위임근거가 있는 단체위임사무는 "법정위임사무"라고 했고,
개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기관위임사무는 "직권위임사무"라고도 했습니다.

저 지문은 이런 식으로 대비시켜 알고 계시면 됩니다.

- 기관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O
- 단체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의 공동부담으로 처리되는 사무이다. O

그러나 예외적으로

-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O
(여기서 법령은 지방자치법)

결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법령에 의하여"라는 말은 맞을 수도 틀릴수도  있는데, 틀릴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