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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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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17p 4번 ㄱ선지, 968p 12번 2번 선지
등록일 2022-01-14 15:55:20 조회수 197

최근 지자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가 아닌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에는 ㄱ선지가 정답처리가 되어 있어서 질문드려요ㅎㅎ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968p 12번 2번 선지에도 지자법 개정사항이 반영 안된 것 같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가 아닌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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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5 00: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법 조문상 위임한 범위가 아닌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